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범부처와 손잡고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서.
이를 위해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을 확산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며 고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훈련사업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고 훈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두텁게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계속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지역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한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와 손잡고 노동전환지원센터를 통한 노동전환 수요발굴-컨설팅-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효과성을 높인다.
특히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먼저 청년의 보다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에 중소·중견 등 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과 일경험 확산으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선제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확충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고령자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을 기존 22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6000명 대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으로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장애인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채용 시 3000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며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한다.
또한 31조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속 집행해 내년 1월 중에 106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을 조기 채용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으로 사업주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고용부는 내년에도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등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중층적 안전망 성과를 제고한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데, 이를 조기안착시키고자 특고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을 준비한다.
또한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인센티브 50만원 지급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플랫폼종사자 입법 적극 지원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신설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 권익보호 노력에 집중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해 공공은 기관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하고 민간은 집중 점검, 컨설팅, 가이드라인 확산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한편 상생과 자율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동전환 및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경사노위 중심 노사 제기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갈등관리를 지원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기울이고 직업병 예방 등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안착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기업은 자율점검표 보급과 컨설팅·재정지원 연계 등 기업 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기업은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시기·지역·업종별 위험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감독을, 불량현장은 엄정처벌·전파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또 중앙·지역,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권 보호체계 혁신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호의 전기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 독려 등 방역정책이 사업장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