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맞! 이 정책] 사이버 범죄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오맞! 이 정책] 사이버 범죄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16/792.jpg)
사이버 범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ECRM]
① 사이버 범죄 신고와 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
②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신고, 상담, 제보 3가지 민원 유형으로 분류되어 진행
[접수 대상]
-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환불,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접수되지 않음
[사이버 범죄 대상]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악성 프로그램,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스팸메일 등
- 불법 컨텐츠 범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스팸메일
[진행 절차]
① 온라인 접수 → ② 경찰서 방문 → ③ 조사 → ④ 종결
*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 후, 상단의 진행 절차대로 처리
[접수 방법]
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② 신고, 상담, 제보 중 접수하려는 유형 선택
③ 인적 사항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④ 신고 내용 확인 및 접수 완료
*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 신문고를 이용
[문의처] 경찰청 민원 상담 ☎182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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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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