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톤으로 유지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전국 7개 폐광지역 석탄 대체산업으로 신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폐광지역 지자체와 전문가 등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21~2025년)과 ‘탄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해 국가 석탄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의 한도내 석탄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과 병행해 수요측면에서는 연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석·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연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톤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도 세웠다.
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강원도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그 외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백시 산림중심관광·자원, 삼척시 청정에너지와 청년, 정선군 관광·여가, 영월군 첨단소재 및 드론, 문경시 물류 및 관광, 보령시 미래에너지와 모빌리티, 화순군 식품·의약으로 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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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후생복리 중심의 소규모사업과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투 트랙 사업구조로 방향을 정했다.
기반시설·후생복리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각 시군이 단기·소규모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화력발전분야 등 대체산업 육성은 중장기·대형사업의 형태로 전문기관이 사전컨설팅부터 사업발굴,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심의절차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전문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1995년 폐특법 제정 이후 25년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 향후 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큰 틀에서 7개 시·군의 특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번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044-20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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