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모집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만나러 가볼까요?
▶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기존)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개선)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보다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하는 불합리 개선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과천지식 S10 605호
•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편리
• 초·중등학교도 입주시점에 개교 예정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하는 교류 공간으로 활용
- 남양주별내 A1-1 576호
•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내년 3월 개통 예정)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 지하철 한 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 당고개역 진입
이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위치해 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여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 가능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2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입주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LH청약센터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세요!
☞ 마이홈 포털
전화상담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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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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