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한다

2021.12.31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앞으로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 방식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2022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이 그간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식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02-2110-155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 “2021년 수출 실질적 증가세…코로나19 기저효과 넘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