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미인가 교육시설·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마련으로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

국무회의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2022.01.04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경.
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목적, 명칭, 학칙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 및 교원 대표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