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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밝힌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2.01.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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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직접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첫 시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됩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지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50% 지원


그 밖에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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