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4.3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최대 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까지로 유가족 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희생자도 장해 정도에 따라, 또 수형자는 수형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면서,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상을 수용해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임신 중 유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자녀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 산재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 시행 전 3년 이내 태어난 자녀도 산재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홍 부총리 “올해 입주 예정 48만8000호…2030년까지 매년 56만호 공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