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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9천만 원 지급

2022.01.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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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4.3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최대 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까지로 유가족 등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희생자도 장해 정도에 따라, 또 수형자는 수형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면서,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상을 수용해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임신 중 유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자녀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 산재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 시행 전 3년 이내 태어난 자녀도 산재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고,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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