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보상금…6·25 전후 민간인 희생 첫 보상

개정 ‘4·3사건법’ 국무회의 의결…4월부터 시행

사망·행불 9000만원 지급…“과거사 정리 큰 전환점”

2022.01.05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2021년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2021년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을 추가해 ‘보상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보상금 9000만 원(사망·행불자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후유장애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고려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해 청구권 부여했다.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약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하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