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1] 혁신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웹툰·웹소설·음악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온라인 쇼핑·앱마켓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모니터링
- 메타버스, NFT 등 신유형 콘텐츠 거래의 소비자보호장치 점검
[2]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규범 제도화
- M&A를 통한 플랫폼 지배력 강화 대응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 지배력 평가기준 구체화, 경쟁제한 행위 유형 심사지침 제정
[3]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비대면 거래분야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 시장진입 촉진, 자율준수문화 확산
[4] 소비자 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 가입 후 자동수집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라인 쇼핑·게임 표준약관 개정
- 디지털·ICT 품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정비, 생애주기별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