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국민 궁금증 1문 1답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국민 궁금증 1문 1답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해외 방역패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1.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A. 방역패스는 대다수의 국가가 도입한 ‘보편적 방역조치’ 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보건패스
- 이탈리아 : 그린패스
- 독일 : 2GRule
- 덴마크 : 코로나패스
- 캐나다 : 백신여권
- 싱가포르 : VDS*
* VDS(VACCINATED-DIFFERENTED SAFE MANAGEMENT MEASURES)

적용대상은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등이며, 예외연령은 덴마크는 16세 이상, 캐나다는 주별 12~13세 이상, 프랑스, 독일 등은 12세 이상입니다.

※ 국가별 적용 범위

[프랑스]
- 1,000명 이상 행사, 50인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시설, 식당, 카페, 교통시설, 의료기관 등

[이탈리아]
- 여가문화시설 전반, 실내음식점, 장거리 교통수단, 공공 및 민간근로사업장 의무화

[독일]
- 식당, 영화관, 스포츠시설, 콘서트장, 의료기관 등 생활에 필수적 시설이 아닌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자에만 시설 이용 허용

[덴마크]
- 클럽, 식당, 박물관 등 다중밀집 장소 및 사업장에 적용

[캐나다]
- 주에 따라 일부 상이하나 50인 이상 모임 및 식당, 스포츠시설 등 실내시설 위주 적용

[싱가포르]
-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스포츠이밴트, 도서관(2.1.부터), 호텔, 모든 실내 스포츠 시설, 미디어 컨퍼런스, 장례식 등

Q2. 해외의 경우, 방역패스 논쟁은 없었나요?
A.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관련 소송들이 있었으며,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①국가가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②방역패스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 ③적용대상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방역패스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 판결하였습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시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