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하나요?’
해외 방역패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1. 다른 나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A. 방역패스는 대다수의 국가가 도입한 ‘보편적 방역조치’ 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보건패스
- 이탈리아 : 그린패스
- 독일 : 2GRule
- 덴마크 : 코로나패스
- 캐나다 : 백신여권
- 싱가포르 : VDS*
* VDS(VACCINATED-DIFFERENTED SAFE MANAGEMENT MEASURES)
적용대상은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등이며, 예외연령은 덴마크는 16세 이상, 캐나다는 주별 12~13세 이상, 프랑스, 독일 등은 12세 이상입니다.
※ 국가별 적용 범위
[프랑스]
- 1,000명 이상 행사, 50인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시설, 식당, 카페, 교통시설, 의료기관 등
[이탈리아]
- 여가문화시설 전반, 실내음식점, 장거리 교통수단, 공공 및 민간근로사업장 의무화
[독일]
- 식당, 영화관, 스포츠시설, 콘서트장, 의료기관 등 생활에 필수적 시설이 아닌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자에만 시설 이용 허용
[덴마크]
- 클럽, 식당, 박물관 등 다중밀집 장소 및 사업장에 적용
[캐나다]
- 주에 따라 일부 상이하나 50인 이상 모임 및 식당, 스포츠시설 등 실내시설 위주 적용
[싱가포르]
-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스포츠이밴트, 도서관(2.1.부터), 호텔, 모든 실내 스포츠 시설, 미디어 컨퍼런스, 장례식 등
Q2. 해외의 경우, 방역패스 논쟁은 없었나요?
A.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관련 소송들이 있었으며,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①국가가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②방역패스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 ③적용대상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④방역패스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합헌적 조치라 판결하였습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시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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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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