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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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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2건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4.1. 시행)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9】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위하여 만 2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을 추가지급(영아수당)하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아동수당법」 개정(1.1 시행)
- △아동수당(영아수당)의 전국신청 근거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영아수당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이용 지원 시 차액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영아수당 수급자 중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아동의 무상보육을 보장
-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비용 감경 근거 △양육수당의 소급지원 근거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여행 또는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
-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044-200-4828】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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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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