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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5월까지 통제

106곳 435㎞ 전면 통제, 27곳 246km는 부분 통제

2022.02.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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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 611곳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탐방로 106곳을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양양군 서면 오색관광지구에서 바라본 설악산 일대에 내린 눈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양양군 서면 오색관광지구에서 바라본 설악산 일대에 내린 눈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 106곳은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구간의 총 길이는 435㎞이다.

아울러 길이 246km에 이르는 탐방로 27곳도 탐방여건과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1319km에 이르는 나머지 탐방로 478곳은 정상 운영된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해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64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벌인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정성껏 가꾸어 온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숲과 생태계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의 자연 숲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재난관리부(033-76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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