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에 따른 재택치료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URL)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
-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 재택치료키트*를 받은 경우,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
** 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
[치료 안내]
- 증상 발생 시에는
①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 주세요.
②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하며,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입니다.
*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OO구 재택치료추진단)]
* 24시 응급콜
① OO병원 000-000-0000
② OO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③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 시 재택치료 받고있는 OOO임을 밝히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 안내]
-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고,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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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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