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022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급해요!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 충전돼요!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요!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이 고도화될 예정이에요!
[지원대상]
2022년부터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모두 지급
[지원내용]
-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전국 2만 4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등록된 가맹점(온·오프라인)에 한해 결제 가능
※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신규 발급방법]
- 신청 기간 : 2022.2.3(목) ~ 2022.11.30(수)
-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바로 가기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 상단 [카드발급/잔액 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모바일 앱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강화된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기 더욱 편리해졌어요!]
•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통해 쉽게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동 로그인 기능이 추가되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재충전 제도 덕분에 발급이 간편해졌어요!]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 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려요!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12.31(토)
“자동재충전 자격이 없다면 전화 ARS를 통해 재충전하세요!”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
• 1544-3412 연결 →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