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맞! 이 정책]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체육·여행 누려요!

2022.03.02 정책브리핑 이정운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누리카드, 하단내용 참조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022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급해요!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 충전돼요!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요!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이 고도화될 예정이에요!

[지원대상]
2022년부터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모두 지급

[지원내용]
-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전국 2만 4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등록된 가맹점(온·오프라인)에 한해 결제 가능
※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신규 발급방법]
- 신청 기간 : 2022.2.3(목) ~ 2022.11.30(수)

-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바로 가기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 상단 [카드발급/잔액 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모바일 앱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강화된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기 더욱 편리해졌어요!]
• ‘내 주변 가맹점 찾기’를 통해 쉽게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동 로그인 기능이 추가되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재충전 제도 덕분에 발급이 간편해졌어요!]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 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려요!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12.31(토)

“자동재충전 자격이 없다면 전화 ARS를 통해 재충전하세요!”

•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
• 1544-3412 연결 →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