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전년 대비 1.6%p 늘어…5년 연속 80% 상회

2022.02.2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청년 신규고용 현황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실은 이렇습니다] 타액 자가검사키트 해외 직구 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