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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음성확인서 못 받는다?

2022.03.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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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방역패스 중단, 음성확인서 못 받는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중단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도 식당과 카페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되구요.
요양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모임, 집회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 됩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폐지와 무관하게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은 계속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행사의 경우, 예전과 달리 미접종자도 참석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최대 인원은 299명 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방역 패스용으로 발급돼 왔던 음성 확인서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22. 02. 28))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합니다.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서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받으면 됩니다.

2. 확진된 직원 많으면 주 52시간제 예외 가능?
2018년부터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주 52 시간제가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손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와 같은 경우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특별 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초과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중 하나로 재난이나 돌발상황, 연구 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주 52 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돈데요.
대신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 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데요.
연장 근로가 8시간이 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의 경우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 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후 승인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불가피하게 사전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특별 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종 학교 폭력 ‘SNS 계정 뺏기’, 형사처벌된다?
최근 협박이나 폭행으로 SNS 계정을 빼앗는 신종 학교폭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개인정보나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함께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SNS 계정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는 SNS 계정을 판매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업자들에게, 빼앗은 SNS 계정을 1~2만 원의 돈을 받고 거래하는 건데요.
이렇게 거래된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혹은 성매매 광고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SNS를 빼앗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없을까요?
우선 SNS 계정 갈취는 학교 폭력으로 분류되며,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이 적용될 수 있구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무단접속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 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계정을 요구하는 경우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요구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화면 캡처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번을 통해 신고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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