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확진 산모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다니던 병원서 분만·치료”

“오미크론 치명률, 미접종시 독감의 6배…최근 위중증·사망자 절반이 미접종자”

“의료체계 관리가능 범위 내 운영 중”…확진자 이송 구급대원 보호복 간소화

2022.03.07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해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전략을 바꾸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월부터는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 의무를 없애고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지난 5일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했다.

또한 오는 8일부터는 확진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대원의 보호복을 종전의 Level D급에서 긴팔가운, 보안경·안면보호구, 장갑, 마스크 등 전신 가운 4종 세트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1차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병원급 총 850여개, 의원급은 총 300여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등증 병상 2275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기존에 중환자실에만 적용해오던 병상효율화 방안을 준중증과 중등증병상까지 확대적용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전담 응급센터를 9개소로 확대하고, 소아 확진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도 지난주 총 28개소 지정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가볍게 보며 감염에 대한 경계도 아예 느슨히 풀어버리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위험을 독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조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고,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분들은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는 계속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