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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충,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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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충, 도와줘요~”

  • 직장 내 고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충처리위원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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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못 참겠는데... 사표 내야 하나?”
잠깐!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위원, 우리 회사에도 있다고요?
고충처리위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Who is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사용자가 위촉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업무 전념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상담·지원

-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 직장 내 성희롱
- 부당한 처우
- 각종 업무 스트레스

신고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고충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사항을 근로자로부터 청취한 후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처리 결과 통보
2. 개인의 고충 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고충 해소
3.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규정에 따른 대응

◆ 직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제도(EAP)는 이미 많은 기업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 직원의 고충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역량 및 생산성과 연결되죠!
-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 노사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 발견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직장 내 고충,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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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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