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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대비 평균 21.1% 인상…18일까지 집중신청

6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예정

2022.03.11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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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다.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비롯해 미래 세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복잡다양한 미래 세대를 경험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성장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을 중단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제60조의10’에 근거, 매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대폭 인상하고 대상 범위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을 비롯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3월 2일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반별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2일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반별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원기준, 지원범위도 다른 교육급여와 교육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해 지원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된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부터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제60조의10’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기초수급자와 법정차상위 등을 포함한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 해당될 경우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에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해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 PC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초·중·고 평균 21.1% 대폭 늘어난다.

초등학생은 기존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기존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또한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오는 6월 말 별도 신청을 거쳐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연 10만 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강의 이용권 등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와 금액,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교육비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범위도 유연해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과 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교육비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포함이 가능해진다.

◆ 이달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온라인 신청도 가능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학부모가 신청하되, 학부모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돼 우편으로 통지가 된다. 교육비의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 심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2022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지원기간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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