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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환경부,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면 개편

2022.03.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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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044-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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