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금까지 총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 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을 위한 솔루션 구축 지원
- 대다수의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올해 고도화 과제 신설, 이미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 중 성과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
[지원 규모]
총 108.88억원, 165개사(신규 150, 고도화 15)
[스마트서비스 지원 내용]
- 신규
• 지원 대상: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새로 구축하거나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 한도: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개선)
• 지원 대상: ’20~’21년 중기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 중 우수성과 창출 기업
• 지원 한도: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신청 방법]
- 참여 희망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 참여 가능)
- 4월 13일(수)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해 공급기업 보유 기술과 솔루션, 구축 사례 등 정보 제공과 실시간 상담도 진행할 예정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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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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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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