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국민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으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과 피해집중 분야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춰가며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2.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속에서도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왔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 학생들의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가 쌓였다. 방역상황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만큼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커졌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 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했다.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도 일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다.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해 2021년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2021.11.1.~적용)했다.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0월, 2차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1년 10월 22일에 진행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서울대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64.5%가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했다.
3. 추진 방향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4. 주요내용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접종 완료율,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한다.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 음성확인자, 완치자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제한
지역 상황에 기반한 자치단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 추가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을 65만 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개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 효율화한다.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해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확대한다.
[적극적 백신 치료제 사용]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예약 없이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군·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 분석·공유, 지역별 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 마련한다.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 추가접종도 신속히 실시한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자료의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22년 1분기부터 공급 가능하다.
* MSD社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社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 각각 체결, 향후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