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암행순찰차 납시오~

2022.03.30 정책기자단 최지훈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찰청에서 3월부터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일상의 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과속 단속은 ‘암행순찰차 탑재형’이라는 글자가 더 붙어 있었다.

암행순찰차는 전에도 뉴스에서 들어 알고 있었다. 암행이라는 말 그대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과 흡사하지만 유사시에 경광등이 들어오는 경찰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얼핏 봐서는 암행순찰차량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암행순찰차가 과속 단속까지 한다니 운전자들은 더 긴장될 것이다. 

이전까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을 단속했다. 고정식 과속 단속 방식은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구간 또는 순간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해당 구간에서만 속도를 감속하고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과속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 방안을 도입했다. 주행 중에도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해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하는 것이다.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사진=경찰청 제공)
과속 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사진=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해당 보도자료를 읽으며 궁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문의를 했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 방식은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로 분류된다. 이 방식은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암행순찰차량에 탑재하기에 고속도로 내 전 구간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과속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암행순찰차 단속 방식은 교통량이 적고 직선 형태로 시야 확보가 용이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장비를 사용하면 과속은 최고 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 추출하여 영상 실전송이 가능하다. 기타 위반행위 역시 사진·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주행 모드 외에도 주·정차 모드로도 운영할 수 있어 기존 이동식 단속 장비처럼 교통관측소(POP)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암행순찰요원 및 암행순찰차는 각 시·도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으로 해당 시·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시·도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별 특성을 고려해 단속에 배치된다고 한다. 

암행순찰차 과속단속카메라 화면.(사진=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카메라 화면.(사진=경찰청 제공)


새롭게 추가된 과속 단속 방식이 암행순찰차량에 탑재하는 과속 측정 장비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승용차의 시야에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운행 중 과속 단속 시에는 단속 중임을 먼저 고지한 후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암행순찰차 내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경광등과 안내문구 등 표지로 단속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은 현재 과속에 한하여 단속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한속도보다 80km/h의 초과속을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병행할 경우 함께 단속한다. 해당 단속의 경우 교통안전을 위해 추적을 통한 계도 조치 혹은 형사입건까지 조치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과속 위반 차량의 경우 카메라 단속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준해 조치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단속했고, 총 1만2503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한다. 그 중 12.9%에 해당하는 160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0.9%에 해당하는 110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고 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단속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속 관련 교통사고가 17건에서 4건으로 76% 가량 감소하였고, 사망 역시 9명에서 1명으로 89%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암행순찰차 과속단속방식.(사진=경찰청 제공)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방식.(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은 우리 일상의 안전과 맞닿아있다. 최근에도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다.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운전자의 조심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국민의 안심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지훈 el604@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