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아(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소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는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워 가정 및 또래 집단에서 감염이 상당히 전파된 이후 확진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아 예방접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접종 필요성
Q1. 5~11세 연령층은 성인보다 위중증률이 낮은데 꼭 접종해야 하나요?
A. 소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의 위중증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소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고위험군 소아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일반 소아도 소아용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자율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접종 효과성
Q2.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해외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의 감염 예방 효과는 90.7%, 입원 예방 효과는 7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소아를 보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 보고서 자료(’22.3.1.)
◆ 접종 안전성
Q3. 다른 나라에서도 소아의 예방접종은 권고하나요?
A. 대부분의 나라에서 5~11세의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약 62개국에서 소아 접종을 시행 및 검토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 백신 허가: 승인
- 권고사항: 모든 5~11세 접종 권장
- 접종 간격: 3주
[독일]
- 백신 허가: 승인
- 권고사항: 고위험군 5~11세 접종 권장
* 기저질환 없는 경우, 개별 희망에 따라 의사 상담 후 접종 가능
* (자문위원회 권고) 기저질환이 있는 5~11세 접종 권장,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원할 경우 접종 가능
- 접종 간격: 3~6주
[호주]
- 백신 허가: 승인
- 권고사항: 모든 5~11세 접종 권장
- 접종 간격: 3~8주
[영국]
- 백신 허가: 승인
- 권고사항: 고위험군 5~11세 접종 권장
* (자문위원회 권고)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 측근에 사는 5~11세 접종 권장
- 접종 간격: 8주
[캐나다]
- 백신 허가: 승인
- 권고사항: 모든 5~11세 접종 권장
- 접종 간격: 8주
◆ 접종 대상
Q4. 소아 접종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만 5세)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만 11세)까지 접종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아이가 확진된 경험이 있다면 고위험군은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1차 접종 전 확진 시 접종 미권고, 1차 접종 후 확진 시 2차 미권고
◆ 접종 방법
Q5.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종 시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고 접종 여부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종 대상]
만 5~11세 소아
* 주민등록상 ’10년생 생일 미도래자~’17년생 중 생일 도래자
[접종 간격]
1·2차 8주 간격 접종
*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식약처 허가 간격인 3주(21일) 이후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 3월 24일(목)~
- 접종: 3월 31일(목)~
[접종 장소]
소아 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일부 보건소 포함)
[예약 방법]
- 당일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본인 및 대리 예약),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나의 아이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