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 61.9% 증가

2022.03.24 KTV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윤세라 앵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감소하는 가운데,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겁니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천607명으로 전년보다 5.3% 줄었습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천174명,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간 20.3%, 성매수 6.4%, 유사강간 6.3% 등 순이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보다 10.6%, 피해자는 전년보다 12.9%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와 피해자는 전년보다 각각 61.9%, 79.6% 증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 나이는 34.2세로 대다수가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강요 범죄자 평균 나이는 19.3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피해자 평균 나이는 14세로 지난 2017년 14.6세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3.7%,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아동·청소년은 2.8%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습니다.

녹취> 최성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이나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한편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9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기소된 범죄자 평균 형량은 3년 3.7개월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故박경리 ‘토지’ 완간된 강원 원주, 올해 ‘책의 도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09:42 기준

  1.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단계상승 4
  3.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4. 영상 사무관 자존심 대결! 너 몇 기야! 단계하락 2
  5.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NEW
  6.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