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 기본계획 속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교과보충’과 ‘대학생 튜터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교육회복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등)
◆ 교육회복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회복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회복 기본계획(’21.7)]
- 교육결손 회복
- 맞춤형 지원
- 교육여건 개선
교육회복 기본계획 속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교과보충,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란?]
학생의 수준, 희망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교과 학습 보충을 제공하는 것
[지원 대상은?]
학습 보충이나 학습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 학생(특수학교 포함)
◆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원 내용은?]
학생의 학습 진단, 수준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 교과 학습 보충
- 학습 컨설팅
- 향상도 피드백
[운영 방법은?]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1:1, 소규모(2~5명), 중규모(10명 내외) 학습반 구성, 대면·비대면으로 운영
◆ 대학생 튜터링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대학생 튜터링이란?]
교·사대생이 초·중·고교 학생의 학습 보충과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동 방법은?]
학습 보충 활동, 진로 및 고민 상담,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법 등 대학생 튜터와 공유·도움
◆ 어떤 학생들이 튜티, 튜터가 될 수 있나요?
[튜티 선발기준은?]
모든 초·중·고교 학생 튜티 활동 가능
- 교사의 관찰 상담을 통해 파악된 학생
- 스스로 참여 희망 학생
[튜터 선발기준은?]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재학생
- 선발기준 충족 일반대 학생
◆ 튜터링 사업에 참여하면 좋은 점은?
[튜터]
- 장학금 지급 및 봉사시간 인정
- 교육 경험 기회 제공
[튜티]
- 심리·정서적 지지
- 학습결손 보충
◆ 튜터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 절차도 궁금해요.
[튜터링 신청]
- 튜터: 본인 소속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튜티: 본인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운영 절차]
튜티, 튜터 모집 > 튜티-튜터 매칭 > 튜터링 장소·일정 협의 > 튜터링 활동 시작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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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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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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