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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소아용 백신 접종 후 3일 간 출석 인정

2022.03.3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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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소아용 백신 접종 후 3일 간 출석 인정
만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용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이 필수는 아니지만, 고위험군인 소아에게는 적극 권고되고 있는데요.
만성질환자나 당뇨·비만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 그리고 면역 저하자인 소아가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미 학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소아용 백신을 맞았다가 몸살이 나 학교를 결석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접종 당일을 포함해 3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4일에 백신을 접종했다면 6일까지는 출석이 인정되는거죠.
만약 백신으로 몸살 기운이 지속된다면 4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등교 전 선제검사는 4월에도 계속 됩니다.
다만, 4월 셋째주부터 초·중·고등 학생의 선제검사는 주 1회로 변경되구요.
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계속 주2회 선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2. 임금명세서 SNS·문자 전달 가능
근로자라면 한 달 중 가장 기대되는 날, 바로 월급날이죠.
통장에 찍히는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월급을 받을 땐 함께 나오는 임금 명세서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임금 명세서에는 근로자 신상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과 함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그리고 공제내역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구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는 꼭 서면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SNS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로 발급한다면 혹시나 반송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 하는게 좋겠습니다.

또, 필수항목중 하나인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면요.
우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계산방법을 무조건 명시해야 하구요.
월급제의 경우 식대를 월 1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처럼 고정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라도 연장근로 수당처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어린이용 물병 해외직구 주의 필요
아직 컵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막고 물의 양도 조절해 주는 어린이용 물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용 물병을 고를 땐 보통 디자인이나, 색상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지를 고려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용 물병이 질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하게 어린이용 물병을 사용하기 위해선 구매 단계부터 주의하는 게 좋겠죠.

특히 어린이용 물병을 직구할 때는 질식 위험으로 회수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곳 제품명을 검색하면 회수된 제품인지 가능하구요.
지금 보시는 네 개 제품은 질식위험으로 회수된 제품이기 때문에 직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용 물병을 구매해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물병의 실리콘 빨대를 깨물 경우 병과 분리가 되면서 입 안으로 들어가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구요.

오래 사용하면 이쪽 이음새 부분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병을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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