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해야…관리 사각지대 해소

환경부,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 공포…10월부터 비콘태그 적용

2022.04.04 환경부
목록

오는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의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절차.
비콘태그를 이용한 배출자 인증절차.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이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바꾼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때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콘태그 장비 업체 공모·선정 등 세부사항은 이달 중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정보관리부(☎032-590-4262)로 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남성 1843명…2배 증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