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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증언

여가부·법원행정처, 16세 미만 대상 시범사업…해바라기센터 8곳서 실시

2022.04.0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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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사진=여성가족부)
영상증인신문 사례.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돼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되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 방식.
영상증인신문 방식.

한편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 관련 내용 등을 담아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다음 달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02-2100-6395),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02-348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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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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