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학교 일상회복···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못 들을까?

2022.04.21 KTV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학교 일상회복···확진 학생도 원격수업 못 들을까?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재개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도 일상 회복을 추진합니다.
당장 전면 등교를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4월 말까지는 학교의 학사계획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화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확진돼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확진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과 원격학습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2022학년도 유, 초, 중등,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2022.04.20.))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또 증상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학습권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밀집도 조정과 같은 방역 차원에서의 원격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요.
확진 학생에겐 계속 원격수업이나 원격학습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일상회복을 세 단계에 나눠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 말까진 준비단계, 5월 22일까진 이행단계, 5월 23일부턴 안착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요.
준비단계인 4월 말까진 지금처럼 확진자는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고, 선제검사도 주 1회 실시해야 하구요.
실내에서 마스크는 KF80 이상 사용하는 게 권고됩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는 선제검사가 자율화되고 실내에서 쓰는 마스크도 비말 차단용까지 권고가 될 예정이고요.
5월 23일 부턴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확진자의 등교 중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2. ‘허공에 악수’ 바이든, 불거진 치매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설을 마치고 허공에 손을 내미는 장면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많은 현지 언론에서 ‘치매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썼는데요.
한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내민 곳엔 아무도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성이다 퇴장했다는 식으로 상황이 묘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퓰리처상을 수상한 팩트체크 플랫폼 폴리티 팩트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와 조금 달랐습니다.
바이든이 허공에 악수를 청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명하며, 단지 청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원본 영상을 끝까지 보니, 이렇게 오른쪽 뿐만 아니라 왼쪽의 청중에게도 손짓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이 끝나가며 연설장이 전체적으로 담기는 부분에서 이렇게 확실히 양옆에 청중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약 1년간 심사를 하고, 이후 통과가 되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때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A씨도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이 결정돼 등록료 납부를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법률사무소 측에서 등록 납부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A씨는 상표권을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등의 법률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A씨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측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기간이 경과해 특허나 상표의 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과거엔 권리회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거죠.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합리적인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졌기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완화된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공립유치원 확충·고교 무상교육…교육분야 성과자료집 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