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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CCTV 설치 내역까지 확인한다? 오해와 진실은

2022.04.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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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공정위, CCTV 설치 내역까지 확인한다? 오해와 진실은
5월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의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거래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해당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택배나 CCTV 설치 내역까지 일일이 공시하게 됐다고 보도 했는데요.
기사에선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이 2억 건이 넘는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봐야하며, 해당 공시로 영업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배포하는 매뉴얼 자료를 보면요.
CCTV 제조나 설치업은 IT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상업과 항공업의 경우 당초부터 물류 공시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들이 약 2억 건이 넘는 모든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공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 양식에 따라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과 같이 개략적인 내용만 공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전략이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알 수 없구요.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공시를 해야하는 게 아니라 연 1회 사후적으로 공시하면 되는 만큼 공시로 인해 산업기술이나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기사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 봄철 ‘진드기’ 잘못 물리면 사망까지?
4월에서 11월에 걸쳐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병하는데요.
해당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약 18.5%로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의 약 100배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바이러스는 증상의 진행이 빠르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따로 없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SFTS 바이러스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진드기에 물린 후 4일에서 15일 이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 혈뇨, 혈변, 혹은 눈 충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코로나19와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엔 의료진에게 진드기에 물렸다거나, 야외활동을 오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에 물리는 걸 예방해야 SFTS 바이러스 감염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여름철 이라도 긴 소매 옷을 입는 식으로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게 좋구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진드기가 붙어 있는 동물과 접촉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사용하던 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반환되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자주 사용하는 혜택 때문에 다른 회사 카드로 이른바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연회비를 이미 낸 경우엔 돈이 아까워서 조금 더 카드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거해 연회비 반환이 가능한데요.
이 때 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신용카드의 발행이나 배송에 쓰인 비용은 반환이 불가능 하구요.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제공받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발급받긴 했는데 막상 사용은 하지 않은 경우 연회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최초 연회비는 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없구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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