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부터 자세히 살펴본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두번째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정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정부의 전방위 지원 아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바로 ‘경제 체질 선진화’다.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국민이 현장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해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 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혁신 전략도 민과 관이 협력을 토대로 모색한다.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림으로써 경제성장의 활력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위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