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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원 건강 챙기는 기업 인증…포상·우수사례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6월 1일부터 참여 기업 접수

2022.05.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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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또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설명회 홍보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6일을 더 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과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서류 및 현장평가 등 인증 심사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는다. 다만,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모두 11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건강친화경영·건강친화문화·건강친화활동·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기업 규모별·인증 유형별 지표를 차등 구성해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선발된 우수기업은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로서 기업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인증기업은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시점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인식돼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운영 체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건강친화기업 인증 운영 체계.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근로자의 건강이 기업의 미래’라는 생각이 기업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https://www.khealth.or.kr/hfwp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증평가팀(02-378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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