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하면 길이 열립니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5개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과 연계해 신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기회 확대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 제안방식(Botom-Up)으로 다변화
- 스타트업은 사업모델 협력 제안서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대기업은 미래 시장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
-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희망 스타트업은 프로그램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1) SK텔레콤의 ‘트루 이노베이션’
- 5G 분야(AI, IoT, SmartFactory, Cloud, MEC 등)와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스타트업 모집
- 전담 멘토링, 사무공간 제공, 국내 Top Tier VC의 멘토링 및 투자 검토 등 다양한 혜택 제공
(2) SK에코플랜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 친환경 기술 분야(친환경 자재, 탄소저감시스템, 신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환경모니터링 등)에서 우수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
- 자사와의 공동 R&D 및 실제 프로젝트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기술사업화 지원 등 혜택 제공
(3)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 Future Food, Medi Food, 패키징, 대체 식재료 분야에 선정된 기업에 기술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등 제공
- 롯데그룹 계열사 파트너사 매칭 등 상품화 지원과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투자 지원
(4)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 환자 상태를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하는 SW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AI 분야 스타트업 모집
- 의료진, 기술 전문가 등의 멘토링과 최종 상용화를 위한 협업 프로젝트 수행, 투자유치 등 사업 연계 지원
(5) 효성티앤에스 ‘효성 X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 무역협회와 협력해 리테일 무인화 솔루션, 블록체인, 메타버스 분야 우수 스타트업 모집
- 신기술 검증(PoC), 공동사업 참여 등의 기회 제공, 지분 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계획
[주요 추진절차]
- 각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 공모내용, 평가 방식,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별 소개서를 참고해 별도 접수기간 내 신청
- 모집부터 선정까지 대기업 등에서 직접 진행
- 해당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일부 스타트업에 중기부장관상 수여 및 후속 연계 지원 계획
[상세내용참고]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
기업마당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