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국내 공급 및 투약 추진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 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 치료제 (美 FDA 등 연구 결과, 투약 시 감염 93%, 중증 및 사망 50% 감소 효과·안전성 확인)
- (수량·시기) 총 2만 회분 (7월 중 약 5천 회분, 10월 중 약 1만 5천 회분)
- (대상) 면역 억제 치료 받고 있는 혈액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일차) 면역 결핍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자 중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신청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증 면역저하자 진료 중인 의료진(기관)이 예약
- (비용) 본인 부담금 없이 투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