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김밥! 위생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 집에서 안전한 김밥 만들기, 꼭 기억하세요!
1. 가열 조리 끝났거나 그대로 먹는 식재료는 맨손 취급 금지! 위생장갑 착용!
2. 여름철 김밥은 초밥으로 만들고, 밥을 식힐 때 선풍기는 사용하지 않기
3. 김밥 재료를 담는 쟁반은 알루미늄 호일 또는 종이 호일 등을 깔아 준비하기
4.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달걀 만진 후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달걀 껍질 만졌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접촉 주의
5. 더운 계절에 채소 재료로는 식초에 절인 오이가 안전
6. 김 발은 미리 열탕 소독 후 햇볕에 잘 말려 준비하기
또는 1회용 비닐을 씌워 사용하거나, 열탕 소독한 실리콘 소재 사용 추천
7. 김밥을 외부로 가져갈 때는 아이스 가방에 보관 필수!
8. 조리 한 김밥은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 권장
◆ 음식점에서 안전한 김밥 만들기, 꼭 기억하세요!
1. 가열 조리 끝났거나 그대로 먹는 식재료는 맨손 취급 금지! 위생장갑 착용!
2. 뜨거운 밥, 달걀지단을 식힐 때 선풍기 사용하지 않기
3. 김밥 재료 보관 통은 냉장 보관 필수!
4. 더운 계절에 채소 재료로는 식초에 절인 오이가 안전
5.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달걀 만진 후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달걀 껍질 만졌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접촉 주의
6. 김 발은 1회용 비닐을 씌워 사용하거나, 열탕 소독한 실리콘 소재 사용 추천
7. 김밥의 마무리인 김 붙이기에 사용하는 물은 자주 교체하고 전용 솔 사용 (솔은 자주 세척)
8.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자주 교체하고 카드와 돈 만지지 않기
9. 포장 판매 시 손님에게 빠른 섭취 당부하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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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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