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숭이두창,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다?

2022.06.21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다?
원숭이두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발생 사례는 없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활용되는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의 발병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걸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의 유전물질을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인체에 전달해서 면역 훈련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침팬지에만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해당 주장의 경우 침팬지와 원숭이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짐작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원숭이두창은 천연두나 우두와 비슷한 바이러스과로 분류되고, 증상도 유사한 반면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나 위염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등 둘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에 사용되는 해당 바이러스는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BBC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 했는데요.
BBC는 원숭이두창은 설치류에서 더 자주 보고된다며, 침팬지에서 나타나는 해당 바이러스와 원숭이두창은 별개의 바이러스라 보도했습니다.

2. 집 팔았던 무주택자, LTV 80% 적용 가능할까?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최대 80%까지로 늘어나고 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정책은 당초 인수위에서 제시한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정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한층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행일인 오는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책 시행 이후 LTV 80%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행 이후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데, 남편이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LTV 80%가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는 LTV 완화 대상이 아닌데요.
LTV 완화 대상이 되려면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혜택보다는 현재 제공되는 무주택자 대상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연금 받던 중 재취업하면 수령액 줄어든다?
최근에는 은퇴한 분들도 새로운 분야에 취직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다가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시 생긴 일자리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연금수급 개시연령 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한다면 노령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계산한 값입니다.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감액되는 액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이 싫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최대 5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된 매 1년 당 7.2%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1년을 연기하면 160만 8천 원, 5년을 연기하면 204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애 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