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신발을 구매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맞는 사이즈를 찾느라 헤매지 않으셨나요?
235, 4, 37.5, 6.5 ..
모두 다른 숫자지만, 같은 신발 사이즈인데요!
이처럼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 없이 나라별로 표기법이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0년대 국제표준화기구가 신발 사이즈 표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국가별 표기법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나라는 신발 사이즈 단위로 밀리미터(mm)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센티미터(cm), 중국은 호, 유럽은 미터법을 사용해요.
북미지역은 영국식 측정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계산 방법은 조금 달라요.
[나라별 신발 사이즈 단위]
- 대한민국 : 밀리미터 (mm)
- 일본 : 센티미터 (cm)
- 중국·홍콩·대만 : 호
- 미국 : US
- 유럽 : EU
- 영국 : UK
[나라별 신발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
- 중국·홍콩·대만 : (한국 신발 사이즈-50) ÷ 5
- 유럽 : (발 안쪽 길이+1.5)×1.5
- 미국 : 3×인치 단위로 환산한 발 길이 - 여성 23/ 남성 24
- 영국 : 3×인치 단위로 환산한 발 길이 - 23
차라리 신발을 사지 않겠다!고 외치시는 분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라별 신발 사이즈 비교표를 준비했습니다!
[나라별 신발 사이즈 비교 표] *표 참조
ex. 한국 230 mm = 미국 6 US = 유럽 37 EU = 영국 3.5 UK
신발 사이즈가 표준화됐더라면, 사이즈 표를 검색해 보는 번거로움이 없었겠죠?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표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