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라~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2020년부터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 2차 사업 : 총 120억원 규모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 신설 계획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년~‘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받은 업체 대상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통해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13개 지방청, 지원대상(업종 등)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율적 설계 후 지원 계획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통해 2차 사업공고 진행
최종 선정된 기업,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 금액 50~90% 차등 지원
<기업 평균 매출액에 따른 지원 비율>
-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 정부지원 90%, 자기 부담 비율 10%
- 평균 매출액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정부지원 80%, 자기 부담 비율 20%
- 평균 매출액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정부지원 70%, 자기 부담 비율 30%
- 평균 매출액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정부지원 50%, 자기 부담 비율 50%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사업신청
상세내용
기업마당(www.bizinfo.go.kr)
문의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