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와대 개방 두 달…관람객 89% ‘만족’

관람객 1000명 조사…활용·관리 방향 ‘원형 보존’ 가장 많아

2022.07.13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5월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5월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이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22~26일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 60%, 남성 40%, 연령은 60대가 21.6%로 가장 높고 50대 18.2%, 20대 17.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0.6%,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와대를 관람하게 된 주요 계기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관람공간이기 때문’이 29.0%, ‘경복궁과 연계된 역사성에 대한 관심’이 11.8%였다.

청와대 관람의 전반적 만족도

관람 만족도는 총 89.1%의 응답자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청와대 경내 산책 및 조경 관람(61.8%),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 관람(28.3%) 등을 꼽았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 관리 및 운영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건물, 자연녹지, 수목 등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23.8%였다.

향후 청와대의 활용 및 관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존’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현재의 역사와 국가유산이 보존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이 22.4%,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15.2%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방향

본관, 영빈관 등 개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래 모습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건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건물은 본관(72.5%)이었고 관저(68.5%), 영빈관(60.8%), 춘추관(59.9%)이 다음 순이었다.

대정원과 녹지원 등 주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도 K팝 공연 등 대중음악 공연 공간이나 전통문화 향연 공간, 야외 박람회장으로의 활용보다는 ‘잔디보호를 통한 경관 보존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약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청와대 경내 편의시설 부족, 본관과 영빈관 등 실내관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시각이 아닌 관람객의 시각으로 지난 두 달 간의 청와대 관람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관람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와대가 단순 ‘공간(Space)’이 아닌 국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Place)’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청와대개방기획총괄과(02-3771-861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6월 취업자 84만1000명 증가…같은달 기준 22년만에 최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