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똑똑한 노후 준비를 위한 3대 연금 알아보기

글자크기 설정
목록

똑똑한 노후 준비를 위한 3대 연금 알아보기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여행 갈 돈을 모으는 여행 통장,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 집을 사기 위한 청약, 노후를 위한 연금 등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주는 저금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되어 있어 자동 납부가 됩니다.

ㆍ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② 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2. 퇴직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한 것입니다.

ㆍ 퇴직연금
① DB (확정 급여형) :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월급 x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
② DB (확정 기여형) :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꾸려나가는 시스템
잘 꾸려나가면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

프리랜서 등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 여기에 속하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습니다.

ㆍ 개인연금
① 연금저축상품 vs ② 연금보험 :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보험은 비과세라는 것.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옷도 나에게 잘 맞는 옷이 예쁜 옷이듯, 연금 상품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나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건강한 노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더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