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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백신 3차 맞고 확진됐는데, 4차접종 해야 하나요?

2022.07.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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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백신 3차 맞고 확진됐는데, 4차접종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4차접종 대상자를 50대와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까지로 확대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자 중에 이렇게 백신을 3차까지 맞고 그 이후 확진된 분들도 4차 접종이 권고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4차접종 대상자라면 3차접종 이후 코로나에 확진됐다 하더라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이후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났거나 면역결핍자 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확진된 사람은 3차 접종일로부터 얼마 뒤에 4차접종을 하면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다면 3차 접종 후 4개월 뒤에 4차접종이 권고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에 확진된 분이라면 우선 확진일이 3차 접종 후 한 달 이후인지 이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 이후라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 4차 접종이 가능하고요.
한 달 이내라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기간이 기본 접종 간격인 4개월 보다 짧기 때문에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에 4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2. 등록번호나 주소가 없는 대부업체, 믿고 이용해도 될까요?
흔히 제1금융권 혹은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대부업체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고려하던 A씨도 인터넷 검색 끝에 이자율이 가장 낮은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게시돼 있고, 등록번호나 주소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안한데, 이런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업체는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대부업 광고에는 이렇게 필수 기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대부업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조기상황 수수료율과 같은 조기상환 조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만약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시나 도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또 대출이용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0%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엔 햇살론과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 1332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홍삼, 인터넷 중고거래해도 괜찮을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의 규모는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0년 약 20조 원까지 무려 5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제품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홍삼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게시글들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홍삼이 건강기능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건강기능식품과 수제식품의 경우 이렇게 중고거래 판매 시 자격이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배나 주류는 아예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고요.
의약품이나 시력교정용 제품, 화장품 샘플, 소분된 화장품 등도 마찬가지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콜 조치로 유통이 금지된 품목들 또한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데요.
팔고자 하는 혹은 사고자 하는 제품이 리콜 조치된 제품인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소비자24 누리집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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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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