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기 정책자금 규모 3800억원 늘려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등 포함

2022.07.25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총 3800억원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현판.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600억원 추가 편성해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또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4년 거치·6년 분할상환)이다.

성장이 유망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은 기존 9000억원에서 900억원 확대해 99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자금의 지원 한도는 최대 60억원이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1357)에서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5.1% ↓…역대 최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