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원자재값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납품단가 연동제

2022.08.04 정책브리핑 김차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재의 제조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 비용은 증가했지만 납품 가격은 고정돼 있어 고정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기로 한 수급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때였다. 당시에는 시장원리 훼손, 중기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의 해외부품업체 선호 등의 문제가 있어 ‘납품단가 조정협의’만 의무화되고 ‘연동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도 원자재 공급 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여건 상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마다 그 비용을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가공,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실적인 작동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담조직(TF) 회의, 업계 간담회 등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려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향후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실시해 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중소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형(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유행 8월 중 정점 의견 다수…11만~19만명 예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