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안전하게 등교하고 즐겁게 배워요!
◆ 등교 전 - 안전한 등교를 준비합니다
• 자가 진단 앱 운영 (개학 1주 전~)
- 매일 건강 상태 확인 → 의심, 양성 → 등교 중지
• 신속항원 검사 도구 지원
- 개학 초기, 전체 학생·교직원에게 키트 2개 지원
• 등교 시 발열 검사
- 37.5°C 이상 →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실시 안내
• 마스크 착용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
◆ 등교 후 - 학교 방역 이렇게 실천합니다
• 유증상자 발생 시
- 학교 내 비치된 신속항원 검사 도구 지급
-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실시 안내
-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상시 환기
- 의심 증상자 별도 대기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설치
- 칸막이 설치 등 급식실 관리
◆ 등교 전·후 - 확진자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합니다
• 확진자 등교중지
- 격리 기준(7일)에 따라 등교중지
- 격리 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착용
• 정보 공유
- 자가 진단 앱을 통한 확진자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 공간 소독
-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 소독 철저히 진행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