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내년엔 2배 뛴다?

2022.08.09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내년엔 2배 뛴다?
지난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요약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혜택이 크지 않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를 예정이라며 한 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제시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기존 혜택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는 동시에 기본공제금액은 인상됩니다.
또,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유예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했던 아파트 사례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정한 건데요.
우선, 해당 사례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고요.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평균적으로는 5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 기사에서 인용한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보면 여전히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당뇨 환자라면 '당류 무첨가' 제품도 조심해야 할까?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로 탄산, 제로 과자 등 당류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제품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등으로 인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인데요.

그렇다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당류 무첨가' 제품이라면 마음 놓고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로 제품들은 당알코올로 단맛을 내는데, 당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당알코올 중 말티톨의 경우 혈당지수가 35나 되는만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주로 제로 탄산에 들어가는 당알코올의 일종인 아스파탐의 경우 혈당지수가 0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자유로이 섭취해도 됩니다.

다만, 대한당뇨병학회측에선 이러한 당알코올들이 명확한 이득이나 위해가 밝혀지지는 않은 만큼 당류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만 섭취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 중 혈당지수가 0이 아닌 것도 있는 만큼, 제품명에 '제로'를 붙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현재 당알코올은 당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류 무첨가' 혹은 '설탕 제로' 등으로 표현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따라야 할 규정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당알코올의 종류와 함량을 꼭 표시해야 하며, 과량섭취에 관한 주의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당류 무첨가' 라는 표현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어떠한 종류의 당알코올이 쓰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음주단속,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도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나 마약을 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원래는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음주, 마약 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중대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와 같은 대인피해는 천만 원, 재물 파손 등의 대물피해는 5백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됐었는데요.
개정 이후 대인 피해를 내면 사고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까지 늘어났고요.
대물 피해는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할 때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은 곳은 지나다니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는 과연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패스에서도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게소, 요금소, 나들목, 갓길 등에서도 전부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커브길처럼 극히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음주단속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시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