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교육분야 AI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 개발·활용에서 지켜야 할 10대 세부원칙 제시

2022.08.10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이 발표된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10대 세부원칙을 마련,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 내용.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미래교육전략팀(044-203-718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 이후 ‘자살생각률’ 3배 늘어…“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당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