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곳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은 포트홀을 발견하였는데요!
깊게 파인 포트홀을 차량이 밟고 지날 때에는 핸들 통제가 힘들고, 충격으로 타이어가 찢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관은 즉시 라바콘을 설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한 뒤 임시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신호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 포트홀(Pothole)이란?
냄비(Pot)처럼 생긴 구멍(Hole)의 합성어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 곳!
비가 많이 내린 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포트홀은 여름철 도로 위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포트홀 대처 방법은?
- 포트홀 구간을 발견 시 반드시 서행
- 급제동 및 급조향은 자제!
-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발생 시, 비상등을 작동시켜 주변에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포트홀 주행 후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점검!
- 포트홀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