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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신속 복구 위한 정부 차원 선제적 조치…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2022.08.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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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하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인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추석 명절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간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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