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신속 복구 위한 정부 차원 선제적 조치…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하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인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추석 명절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간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년간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초·중 정보교육 대폭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